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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
서비스 목적
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
선정 기준
도박문제로 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 및 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
지원 내용
○ 서비스 절차
 - 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 지역센터 및 민간상담전문기관에 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

○ 서비스 내용
 - 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/ 문화체육관광부
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
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4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