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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|
| 선정 기준 |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 |
| 지원 내용 | ○ 서비스 절차 -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○ 서비스 내용 -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/ 문화체육관광부 |
| 문의처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 |
| 접수 기관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