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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기타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,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|
| 지원 대상 | ○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센터의 종류 -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 ·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 · 피해자 응급지원, 수사지원이 강점 -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 · 성폭력 피해 아동,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·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-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 · 해바라기센터(위기지원형)과 해바라기센터(아동형)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·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, 의료, 법률,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(여성 경찰관 상주) ※ 해바라기센터(아동)과 해바라기센터(통합형)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성폭력방지과 |
| 문의처 | 여성긴급전화/1366 |
| 접수 기관 |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3 07:29:2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