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상담/법률지원||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
지원 대상
○ 성폭력 피해자
선정 기준
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
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

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지원 내용
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/ 성폭력방지과
문의처 여성긴급전화/1366
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09:49:4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