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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기타||상담/법률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|
| 지원 대상 |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|
| 선정 기준 | ○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|
| 지원 내용 | ○ 숙식의 제공 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 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성평등가족부 / 친밀관계폭력방지과 |
| 문의처 | 여성긴급전화/1366 |
| 접수 기관 | 1366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5 10:46:1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