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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효사랑 안마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효사랑 안마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,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방문안마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▢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 ▫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 ▫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▫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▫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▫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▫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(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) ▫ 어르신,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|
| 지원 내용 | ▢ 사업기간: 2025. 02. ~ 12.(11개월 운영) ▢ 사업대상 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▢ 사업내용: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 ▷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,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▷ 2~3인 1조(안마사 1~2명, 보조인 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 ▢ 사업방법: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종로복지재단/02-739-772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2-18 14:57:1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3 10:48:2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