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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○ 65세 이상 노인 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○ 북한이탈주민 |
| 지원 내용 | 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 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|
| 신청 기한 |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구교통공사 / 서비스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사업운영팀/053-640-243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11-24 15:57:4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