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
분류
# 개인# 고용·창업# 서비스(일자리)
서비스 목적
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
지원 대상
○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
○ 65세 이상 노인
○ 한부모 가족의 부‧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
○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
- 사망자의 배우자, 사망자의 직계존비속,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- 부상자, 부상자의 배우자, 부상자의 직계존비속,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
○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○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(대상자에 한함)
- 조례 점포 7개소, 음료수 자판기 73개소
신청 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대구교통공사 / 서비스관리부서
문의처 사업운영팀/053-640-243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24 15:57:4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