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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
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/ 생활보장과
문의처 생활보장과/02-901-662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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