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축하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: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
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/ 청소년과
문의처 청소년과/02-901-252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5:56:5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