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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층 간병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|
| 지원 대상 | ○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|
| 지원 내용 | ○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- 공동간병인실로 입원(연 60까지 지원) - 1일 45,000원 중 도비 70%(31,500원), 의료원 20%(9,000원)을 제외한 4,500원 본인부담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충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공공의료팀/043-871-047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2 09:08:3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