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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의료비지원 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의료비지원 서비스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
서비스 목적
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○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의 자

○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(사보험)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
지원 내용
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
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
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12 09:08:4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