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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의료비지원 서비스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의료비지원 서비스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○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의 자 ○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(사보험)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|
| 지원 내용 | ○ 긴급지원, 자체지원 -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,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-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(긴급지원) 또는 200만원(자체의료비)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충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2 09:08:4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