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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환자 의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환자 의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||현물
서비스 목적
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
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
지원 내용
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

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

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12 09:08:56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