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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환자 의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환자 의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||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의료급여수급자 1종, 2종, 차상위계층(보험,장애,만성) ○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,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의 자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|
| 지원 내용 | ○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○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%이상 지원, 차상위계층의경우 50%까지 지원 가능 ○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충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공공보건의료협력팀/043-871-054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2 09:08:56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