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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분류
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(1~3%)
지원 대상
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 내용
○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
○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1~2% 지원
○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
○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○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전략기획부/043-249-5755||전략기획부/043-249-575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09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