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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(1~3%) |
| 지원 대상 |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|
| 지원 내용 | ○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○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1~2% 지원 ○ 옥천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영동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단양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2% 지원 ○ 증평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○ 보은군 소상공인지원자금 : 대출 이자의 3%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북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전략기획부/043-249-5755||전략기획부/043-249-575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9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