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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효도지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효도지원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지원 내용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신청 기한 25.9.1.~25.9.19.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/ 어르신·장애인과
문의처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2-15 15:56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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