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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 |
| 서비스 목적 | 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|
| 지원 대상 |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|
| 선정 기준 | 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 |
| 지원 내용 | 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교육부 / 특수교육정책과 |
| 문의처 |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 |
| 접수 기관 |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00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