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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
서비스 목적
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지원 대상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지원 내용
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교육부 / 특수교육정책과
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00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