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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|
| 지원 내용 | 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|
| 신청 기한 | 2025.3.4~3.21.,9.1.~9.23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북구 / 어르신·장애인과 |
| 문의처 |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