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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 |
| 지원 내용 | ○ 외래진료 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원무과/064-720-217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