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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
지원 대상
○ 대상 :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

○ 지원범위 : 국민건강보험법,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. 단,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, 수술비는 제외
지원 내용
○ 외래진료
-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원무과/064-720-217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