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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(업체당 50백만원 이내) |
| 지원 대상 |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|
| 지원 내용 | 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- 보증료율 : 0.7% 고정 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 |
| 신청 기한 |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신용보증부/064-750-48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6 17:00:4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