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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
분류
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(업체당 50백만원 이내)
지원 대상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제조업(떡류, 빵류 제조업)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
※ 골목상권 :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, 중소형마트(300제곱미터 초과),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
지원 내용
○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
- 대상기업 :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, 음식점,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
- 보증한도 : 업체당 50백만원 이내
- 보증료율 : 0.7% 고정
- 대출기관 : 농협은행, 제주은행, 기업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하나은행, 수협은행, 제주양돈농협, 제주축산농협, 제주시농협
신청 기한 2025. 1. 10.~한도소진시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신용보증부/064-750-48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16 17:00:4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