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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제작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도내·외 콘텐츠기업 대상 제작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○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
-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3년 이내 도내·외 기업
※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

○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
- 자체 융복합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가능한 도내·외 기업
※ 도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2개월 이내 본사 이전 필수

○ 콘텐츠 공모전 제작지원
-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 수상자

○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
- 전라북도 소재 콘텐츠 기업
※ 게임기업 제외

○ 콘텐츠 시장진출 전시참가 지원
- 국내·외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콘텐츠 기업(완성 콘텐츠 보유 필수)
※ 게임기업 제외
지원 내용
○ 스타트업 콘텐츠 제작지원
- 지원규모 : 3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60백만원
- 지원내용 : 신규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직접비 지원

○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
- 지원규모 : (융 합 형) 3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100백만원
(융합상생) 1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180백만원
- 지원내용 :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에 필요한 직접비 지원

○ 콘텐츠 공모전 제작지원
- 지원규모 : 2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10백만원
- 지원내용 :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제작지원

○ 콘텐츠 맞춤형 인턴십 지원
- 지원규모 : 인턴 15명 내외
- 지원내용 : 콘텐츠기업 인턴 최대 3개월 지원(정규직 전환 시 1개월 추가 지원)

○ 콘텐츠 시장진출 전시참가 지원
- 지원규모 : 4개 기업 / 기업당 최대 6백만원
- 지원내용 : 국내·외 전시참가 부스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/ 서비스관리부서
문의처 문화콘텐츠사업팀/063-282-878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1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