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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자립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(1인당 1,000천원) |
| 지원 대상 |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 |
| 지원 내용 | 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1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2023.04.01.~2024.04.30.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09:43:5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