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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전라남도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전라남도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 수출피해 소상공인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(3억원이내) |
| 지원 대상 | ○ 아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-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(가동) 중 -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-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, 또는 코로나19 확산 피해 기업(대표자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) |
| 지원 내용 | ○ 전라남도 내 수출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○ (보증한도) 본건 3억원 이내 -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(본건, 재단 및 신기보 보증금액 포함) 8억원 이내 ※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 ○ (보증기간) 2년 이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보증지원부/061-729-06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9 17:18:40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