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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참고인 여비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참고인 여비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상담/법률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여비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범죄 수사 참고인 |
| 선정 기준 | 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|
| 지원 내용 | 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|
| 신청 기한 |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찰청 / 수사기획조정관 |
| 문의처 | 경찰민원콜센터/182 |
| 접수 기관 | 경찰청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48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