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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분류
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
서비스 목적
옥외광고물 제작,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점포환경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
○ 홍보·광고비
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
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
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
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울산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