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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옥외광고물 제작,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사업대상 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점포환경개선비 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 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 ○ 홍보·광고비 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 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 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80%) 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 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