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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수급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수급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(100%) |
| 지원 대상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|
| 지원 내용 |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-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-감면율 : 100%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자치행정과 |
| 문의처 | 자치행정과/02-2241-220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2-17 16:31:1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6 11:03:4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