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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청소년 자립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청소년 자립 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장학금)
서비스 목적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
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
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
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0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