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청소년 자립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청소년 자립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|
| 지원 내용 | 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 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0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