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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 |
| 지원 대상 |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|
| 지원 내용 |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복지사업과/02-856-169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8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