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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
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지원 내용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복지사업과/02-856-169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08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