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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 |
| 지원 대상 |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 |
| 지원 내용 | 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 -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(재)부산경제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16 16:06:4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