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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청년도전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청년도전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규모:220명 (단기 55명, 중기 110명, 장기 55명) ○ 지원대상 - 구직단념청년 :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~34세 청년 -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 등*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~34세 청년 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 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 입・퇴소청년(만 18~34세 청년)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- 북한이탈청년 :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~34세 청년 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- 지역특화대상 (지원 인원의 30% 이내) ·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·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(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) ·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(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)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내용 -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*(단기, 중기, 장기)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* 단기 5주, 중기 15주, 장기 25주 과정 *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○ 지원내용 - 단기: 참여수당 50만원 지원 - 중기: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 - 장기: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(이수 20, 구직활동 30) 지원 - 도전+(중장기)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 |
| 신청 기한 | 2025년 2월 ~ 9월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/042-719-833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1-14 11:19:5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