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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보건·의료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
지원 대상
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
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지원 내용
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세무2과
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28 14:32:2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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