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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보건·의료# 이용권 |
| 서비스 목적 |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 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 |
| 지원 내용 | 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세무2과 |
| 문의처 |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28 14:32:2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