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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고용·창업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~40%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|
| 지원 내용 |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대구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5-09 10:42:1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