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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|
| 지원 대상 | ○ 일자리 창출 -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 ○ 청년창업 - 대표자(실제경영자) 만 18세 ~ 만 39세 이하이면서,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○ 다자녀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,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) ○ 장애인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장애인이거나,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○ 농림수산종사업·농림수산 수출업체·농림수산 가공업체 -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○ 경상북도 지원시책 대상자 -경상북도 성실·모범납세자 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○ 저출생 극복 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中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혹은 육아재택근무,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업체 ○ 소진공 정책자금 -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 ○ 기보증 회수보증 - 재단의 기보증업체(대환자금) ○ 재해피해 소상공인 -일반재해 또는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 ○ 그 외의 기업 |
| 지원 내용 | ○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- 경상북도에서 2년간 2%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-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-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북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현장지원단/054-476-321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0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