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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|
| 지원 대상 |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, 5.18민주유공자,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|
| 지원 내용 | ○ 관람료의 면제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. 다만,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- 「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-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수급자 ※ 사용료를 면제(전액감면)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(재)통영문화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/055-644-522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