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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서비스(의료)||현금||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, 물품 등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 |
| 지원 내용 | ○ 서비스내용 - 물품지원: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- 의료비 지원: 검사비,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 - 긴급지원금 지급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 (1가구당 최대 2,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) ※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※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 ○ 서비스금액 - 물품지원 · 1~2인가구(50만원), 3~4인(100만원), 5~6인(150만원) - 의료지원 · 최대 150만원 - 긴급지원 · 최대 200만원 ○ 지원한도 - 1회에 한함.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복지사업팀/055-756-756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1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