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|
| 지원 대상 |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사업내용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○ 융자한도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 - 2년 만기 일시상환 ○ 융자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○ 절차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 2. 심의위원회 심의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복지사업팀/055-756-756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0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