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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
지원 대상
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자격기준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월 151,200원(본인부담금 16,800원)

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11-28 11:08:44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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