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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및 교육 지원 대상자 이용료 면제(1인 1개의 강좌, 상담 이용료)
지원 대상
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다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타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파.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지원 내용
○ 강좌의 수강료 , 놀이치료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 면제 (1인 1개, 현장에서만 접수 가능)

* 면제 대상*
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다.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라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5․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자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차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카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
타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파. 안양시(이하 ”시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

※ 면제 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시설 별도 문의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안양시청소년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만안청소년수련관/031-470-4700||동안청소년수련관/031-8045-4900||만안청소년문화의집/031-443-5774||석수청소년문화의집/031-471-0833||호계청소년문화의집/031-8045-4946||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31-8045-2745||관양청소년문화의집/031-426-78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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