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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상호문화어울림장학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(장학금) |
| 서비스 목적 |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•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~ 18세 이하 청소년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 |
| 지원 내용 |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?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(50만원) - 공고일 기준 다문화·중도입국·외국인·북한이탈·제3국 출생 탈북·난민청소년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저소득층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가정의 자녀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안산인재육성재단/070-4455-4546||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8-12 11:27:1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22 15:40:3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