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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|
| 신청 기한 |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찰청 / 교통기획과 |
| 문의처 | 도로교통공단/1577-1120 |
| 접수 기관 | 도로교통공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07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