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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
지원 대상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신청 기한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찰청 / 교통기획과
문의처 도로교통공단/1577-1120
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