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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) : 전액면제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지원 내용
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
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

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관광부/031-290-36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1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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