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화성행궁 관람료 감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 |
| 서비스 목적 |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화성행궁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 |
| 지원 대상 |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) : 전액면제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 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관광부/031-290-363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1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