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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
분류
# 개인# 문화·환경# 시설이용
서비스 목적
자원봉사자,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
지원 대상
○ 국빈과 그 수행자

○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
○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
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○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
○ 3세 이하 영·유아

○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

○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

○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
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
○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

○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지원 내용
○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
- 국빈과 그 수행자
-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
-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
-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
- 3세 이하 영‧유아
-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
-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
- 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
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-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
-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(재)부천산업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로보파크팀/032-716-644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2-21 11:05:1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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