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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경기도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대상으로 전화 상담
지원 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상담
- 365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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