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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||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|
| 지원 대상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*지원 제외대상 -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- 사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유흥 및 주점 등 사치,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|
| 지원 내용 | - 모집기간 : 분기별 1회 공고 - 대출한도 : 1개 기업당 4,000만원 까지 - 대출금리 : 연리0.75% - 상환조건 :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- 지원조건 : 무담보, 대표자 연대보증 |
| 신청 기한 |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(분기별 1회 예정)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/ 지역경제과 |
| 문의처 | 성북구청 지역경제과/02-2241-389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25 20:31:4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