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, 홍보 등 지원
지원 대상
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
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,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(또는 시·군)
지원 내용
ㅇ (신규개발)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
ㅇ (상품활성화)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
ㅇ (판로구축)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, 온·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
ㅇ (사업홍보)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
신청 기한 매년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시장상권팀/031-5181-721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8 15:18:4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