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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|
| 지원 대상 | ? 지원대상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하단 지원대상 참조)를 보유한 곳 ? 신청자격 ○ (시장 및 상점가)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·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-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(’25년 1월부터 ’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)하며,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-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(※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) |
| 지원 내용 | ○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(월265만원 내외) 지원 ○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-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매년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시장상권팀/031-5181-721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8 15:07:3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