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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|
| 지원 대상 |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(2022. 3. 8.까지 창업, 사업자등록 기준) - 소상공인이 아닌 자, ’22~‘25년 기 지원받은 자, 시·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? 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 2]에 해당할 것 -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별표 1]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|
| 지원 내용 |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제작비 지원,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|
| 신청 기한 | 매년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소상공인팀/031-5181-718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18 14:12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