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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
분류
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지원 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
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6조에서 정한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(’25년 신규 조직화 선정 상인회 포함)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등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등
(지원제한 : 최근 3년 내 경기도ㆍ경상원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등을 받은 단체 및 상인 조직은 사업 선정평가 시 제외)
지원 내용
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
신청 기한 매년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전략사업팀/031-5181-723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18 10:43:2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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