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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% 감면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1-04 13:33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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