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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% 지원
지원 대상
○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뇌병변/지적/자폐성/정신/지체/뇌전증 유형)
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(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)
- 의료급여수급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

○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각/청각/언어/신장/심장/호흡기/간/안면/장루.요루 유형)
-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
- 경제요건 미평가(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
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(취약계층의료비 예산)
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(수원병원, 의정부병원)
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
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
- 기타영역 중증장애인
ㆍ비급여 진료비 20% 감면(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치과)/031-888-0162||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치과)/031-828-5133||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0681||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5184||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(공공사업과)/031-940-9284||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630-4464||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(공공사업과)/031-8046-5194||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539-9291||경기도의료원(본부)/031-250-889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0-31 14:38:1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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