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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(청년예술인, 창작공간 임차료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(청년예술인, 창작공간 임차료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(청년예술인), 임차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40건 |
| 지원 내용 | ○ 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 중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소관 기관 |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5 00:00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