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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(청년예술인, 창작공간 임차료지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(청년예술인, 창작공간 임차료지원)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(청년예술인), 임차료 지원
지원 대상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40건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
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
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
신청 기한 상반기 중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15 00:00:00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9:5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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