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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,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- 특별지원 :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, 소액 채무기업, 연체정리 기업, 재단 구상채권 기업 - 일반지원 :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, 재창업 기업 ※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|
| 지원 내용 | ○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- 지원한도 : 1억원 - 융자기간 : 5년 - 융자금리 : 은행금리 - 이차보전율(2.0%p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26 11:40:3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