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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 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|
| 지원 내용 |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-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: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: 5억원 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 |
| 문의처 |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26 08:54:4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