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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분류
# 소상공인||법인/시설/단체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
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
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
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
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
지원 내용
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
- 지원한도
ㆍ창업자금 : 1억원
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
ㆍ점포임차자금 : 5억원
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/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9-26 08:54:4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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